원하는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주식 계좌에 돈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에 있는 돈을 키움 증권 계좌에 100만 원을 이체를 했다고 하면 주식투자를 할 수 있는 자금이 생기는 것인데 이 자금을 예수금이라고 합니다. 그냥 쉽게 주식 계좌에 있는 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거금은 우리가 주식을 매매하면 전체 대금 중 일정 비율을 미리 예탁해야 하는 보증금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주식 종목에는 증거금이라는 비율이 있는데, 주식 종목마다 증거금 비율이 다릅니다. 그리고 주식을 매수할 때 이러한 증거금의 비율만큼 먼저 결제가 됩니다.
실제 결제는 주식 종목을 매매한 날을 포함해 3 영업일 후에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금에 d+1, d+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1일은 2 영업일 후를 의미하고 d+2는 3 영업일 후를 의미합니다.
만약 오늘 100만 원이라는 예수금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고 하면, 삼성전자의 증거금이 20%이니까 오늘은 100만 원 중 20%인 20만 원이 결제되고 d+2인 3 영업일에 나머지 80만 원이 결제 처리가 됩니다.
대용금이란 고객이 보유한 주식이나 채권 등의 유가증권을 일정 비율만큼의 돈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용금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대용금은 통상 전일 종가의 70~80% 정도의 선에서 가격이 매겨집니다.
주식 계좌에 예수금이 원래 100만 원이 있었는데 100만 원을 초과해서 주식을 매수했을 때, 여기서 초과 구매한 금액을 미수금이라고 합니다. 미수금은 매수일을 포함해서 3 영업일인 결제일까지 나머지 금액을 입금하거나 혹은 주식을 매도에서 변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간내로 변재되지 않는 경우에는 4 영업일 날 오전 동시호가 때 증권사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주식 매도 변제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반대매매라고 합니다. 따라서 원치 않는 주식 매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대매매에 대해 유의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미수금 발생을 원하지 않는다면 HTS나 MTS에서 계좌 증거금률 변경하여 현금 100%로 설정하면 됩니다. 다만 현금 100%로 설정을 했더라도 수수료 등으로 인해서 소액의 미수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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