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에 대한 모든 것

  1. 비상장 주식에 부과되는 세금
  2. 양도세
  3. 증권 거래세
  4. 간주 취득세

비상장 주식에 부과되는 세금

비상장 주식의 양도 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장 주식은 우리 주변에서 상호를 주식회사로 가지는 일반적인 중소 법인들입니다. 코스피나 코스닥, 코넥스처럼 시장에서 기업 공개가 되지 않은 중소 법인들의 주식을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실 때는 크게 3가지 정도를 고려하고 양도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양도 차익에 대해서 발생하는 양도세, 두 번째로 거래 금액에 대해서 발생하는 증권거래세, 마지막으로 부동산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실제로 취득했다고 간주를 해서 지방세 중에 간주 취득세가 발생되는데 이 양도세와 증권거래세, 간주취득세 이 세 가지를 고려하고 거래를 해야 재무적인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양도세

먼저 양도소득세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22%를 부담을 해야 하는데 차액에 대해서 과세되다 보니까 액면금액과 같은 취득가액은 당연히 차감이 되고 양도하는 양도가액의 차액에서 22%의 단일 세율로 부담을 하시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양도 소득이나 종합소득과는 합산도 되지 않고 누진과세도 되지 않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되지 않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에 경우에는 부동산이나 주식 그리고 국내 자산, 국외 자산에 대해서 이 그룹별로 별도로 기본공제를 적용을 하다 보니까 국내 주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국내 비상장 법인들의 경우에는 그 주주 구성을 친족들로 구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친족과 같은 특수 관계자들의 경우에는 그 거래 금액을 임의로 설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 세법상 가장 유리한 형태는 취득금액과 동일한 액면가로 이제 거래금액의 구성해 버리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굉장히 최소화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특수 관계자 간의 거래는 크게 두 가지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부당행위 계산에 대한 부인, 두 번째는 고저가양수도에 따른 증여세와 같은 문제를 고려해야 됩니다. 고저가양수도는 특수 관계자들 간의 거래에서 시가로부터 30%나 시가에서 3억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를 부담하는 것으로, 때문에 이 세법상의 시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가로 거래를 하시면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수 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는 시가에서 3억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 증여세 문제를 부담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액면으로 거래해서는 안되고 세법에 따른 시가를 한번 판단해 보시고 그 시가에 비추어서 3억 원 이상 차이가 나지 않게 거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비상장 주식의 양도하실 때는 시가 평가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세

다음으로 증권거래세는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의 거래금액 (양도금액)에 대해서 일정 세율만큼 부담을 하시면 되는데 이 세율이 2020년까지는 0.45% 였는데 2021년부터는 0.43%, 2023년부터는 0.35%로 점점 줄어들도록 세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금액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으니 신고만 하시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고 신고 기간은 반기를 기준으로 두 달입니다. 그래서 이 신고기간만 놓치지 않으신다면 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간주취득세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부분이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인데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매매의 경우에는 부동산은 4.6%를 부담을 하시고 주식은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명의를 바꿀 때마다 취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법인을 구성하고 이 법인이 한번 취득세를 부담한 뒤에 법인 주식을 양보하게 되면서 실제로 부동산을 양도한 것과 다르지 않은데 취득세를 회피하는 문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부동산의 양도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이 법인의 과점주주들,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과점주주들이 법인의 주식을 취득했을 때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다고 봐서 간주해서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그것을 간주 취득세라고 합니다.

 

이러한 간주취득세는 이 법인의 부동산 장부가액, 여기서 지분율을 고려하시고 2.2%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 법인은 부동산 금액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자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고려를 하셔야 되고 양수자는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간주취득세까지 꼭 고려하셔야 나중에 세금폭탄을 피하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법인 내부에서는 주주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주주명부를 명의개서 작업을 하셔야 되고 법인세 신고 시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그 변동사항을 기입해야 추가적으로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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