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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계좌란 총정리

2020. 12. 30. 00:30

IRP계좌란 총정리

IRP계좌란 무엇이고 IRP계좌를 사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개인 퇴직 연금을 약자로, 퇴직금을 받으려면 이 계좌를 만들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이 계좌에 먼저 이체가 되고 원할 때에 퇴직금을 해지를 해서 수령을 할 수도 있고 향후에 연금으로도 받을 수 있는 퇴직금 또는 노후 자금 전용 절세 상품입니다.

 

하지만 꼭 퇴직을 해야 계좌를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은 아닙니다. 퇴직이나 은퇴는 미리부터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 때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직장인뿐만이 아니라 자영업자, 직역 연금 가입자, 계약직 근로자, 프리랜서, 일용직 등등 무소득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IRP계좌는 소득이 발생했을 때 저축을 해놓았다가 소득이 없는 시기에 이 돈을 연금으로 받을 경우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즉, 세금을 감면해줄 테니 노후준비 연금을 준비를 하도록 하는 것이 IRP계좌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IRP계좌는 원래 퇴직금을 운용을 하는 계좌이지만 퇴직금 외에 해마다 매년 1800만 원까지 추가로 입금이 가능한 자유적립식 상품입니다.

 

그중에서 연금저축상품이랑 합산을 하면 연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하지만 중간에 해지를 할 수는 있지만 일부 인출은 불가능합니다.

 

일부 인출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을 하거나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등 특정 법정 사항이 아니면 일부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IRP계좌의 장점

 

많은 사람들이 연금을 가입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 주요 목적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려는 목적이 더 많습니다.

 

세액공제라 하는 것은 소득이 생기면 소득 금액에 대비해서 우리는 세금이 내게 되는데 그 세금은 줄여주거나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IRP계좌는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만약 700만 원을 IRP 연금저축 상품에 적립을 하면 적립 금액의 16.5%  115 5000원의 세금이 공제가 됩니다.

 

연소득이 4000만 원 이하 혹은 초과하느냐에 따라서 13.2% 또는 16.5%로 공제를 해주는데 이것은 세금이 얼마나 오는지에 관계없이 최종적으로 부과할 세금이 정해지면 그 세금을 기준으로 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종합소득세를 총 1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근데 이 금액을 안 낼 수 있습니다.

 

16.5%가 100만 원이 되려면 약 606만 원 정도인데 이 금액을 IRP계좌에 작년에 입금을 했었다면 세금 100만 원을 세액공제받아서 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IRP계좌에 입금한 금액으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다음 해로 이월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RP계좌는 지금 당장 수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매년 세액공제를 받아서 절세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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