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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율 적용방법

2021. 1. 9. 15:11

증여세와 증여세율이 무엇인지, 증여세 면제 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증여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실제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해보겠습니다.

증여세와 증여세율의 필요성

자신이 모은 재산을 배우자나 자식과 같은 가족에게 물려줄 순간은 반드시 오기 마련입니다. 

 

이때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는 것을 증여라고 하며 증여를 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 세금은 증여 대상과, 증여 금액에 따라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세금을 적게 내는 쪽이 자신의 입장에서는 더 좋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세금으로 증여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하기 때문에 증여세율에 대해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란 무엇일까?

증여세율을 알기 전에 증여세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증여세는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받은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율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증여세 납세의무는 증세를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증세를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낼 의무가 발생합니다.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183일 이상 거주하면 국내외 모든 재산에 대해 증여세율을 적용해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즉, 1년 중에서 절반 이상을 국내에 머무르고 있으면 국내외 할 것 없이 모든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가 증여세율에 따라 부과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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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경우, 증여세는 부모가 자식에게 현금, 부동산과 같은 재산을 주는 행위에서 발생합니다.
  
여기서 상속인이 가족이면 증여세의 일부는 가족 간의 관계의 따라 공제됩니다. 증여세 면제 대상자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존속 및 기타 친족입니다.  
  
배우자의 증여세 면제 한도는 6억 원으로 증여세 면제 금액이 가장 높고 10년 이내에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배우자가 7억 원을 상속하여 받은 경우 7억 원 중에서 6억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억 원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자식들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공제액은 5천만 원이지만 자식이 19세 미만 미성년자라면 2,000만 원 이하의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손자의 경우 5000만 원, 사위와 며느리는 최대 1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육촌, 사촌 이내 친척에게는 최대 1,000만 원의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 동안 유효하며 증여세는 10년 이내에 증여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증여할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10년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의 금액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이렇게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상당하는 증여하면 증여세를 면제받지만, 면제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여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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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게는 10%, 적게는 50%까지의 증여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장 적은 10%의 증여세율이 부과되는 경우는 증여 재산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과세 표준이 1억 원 미만인 경우이고 누진공제액은 없습니다. 
  
1억 원을 초과하고 5억 원 이하인 금액은 증여세율이 20%이고, 누진공제는 1,000만 원입니다. 5억 원을 초과하고 10억 원 이하인 금액은 증여세율이 30%이고, 누진공제액은 6천만 원입니다.  

10억 원을 초과하고 30억 원 이하인 금액은 증여세율이 40%이고, 누진공제는 1억 6000만 원입니다. 3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증여세율이 50%, 누진공제는 4억 6000만 원입니다.  
  
만약, 증여 금액이 3억 원이라면, 1억 원에서 5억 원 이하의 과세 표준에 해당되어 20%의 증여세율이 적용되어 3억 원의 20%인 6천만 원에서 1천만 원을 뺀 5000만 원을 지불하게 됩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증여세 계산기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계산할 수도 있고 증여세율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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