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에 대한 모든 것

  1. 양도소득세란?
  2. 양도소득세 최대한 줄이는 법
  3. 미국 주식 세금 양도소득세 계산법
  4. 양도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해외 주식 매도할 때 발생되는 수익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신고 기간(매년 5월 1일~31일)에 전년도 양도소득을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의 22%가 부과되고 연간 양도소득 250만 원 미만이라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미국 주식으로 250만 원 이상의 큰 수익을 얻으시는 분이라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양도소득세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 까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최대한 줄이는 법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을 알기 전에 다음의 3가지를 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1.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 원까지 공제된다. 

2. 양도차익과 양도손실은 합산된다.

3. 주식의 매도 시점에 양도차익, 손실이 확정된다.

 

나눠 팔기

가장 간단한 절세 방법 중 하나로, 매도 시점 조정을 통해 250만 원 공제를 최대한 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략입니다. 아래는 나눠 팔기가 가능한 상황의 예시입니다.

 

투자자는 2019년 12월 이전에 A주식을 주가 10만 원에 100주, 총 1,000만 원에 매수했고 2019년 12월 현재 주가가 50% 상승해 현재가치가 1,500만 원으로 올라서 A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올릴 계획입니다. 2019년 12월 중 A주식을 전량 매도하면, 55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급등락을 하지 않는 주식이라면 12월 말 거래일과 1월 첫 거래일의 주가는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만일 12월에 A주식 보유량의 절반인 50주만 매도하고, 다음 해 1월 장이 열리자마자 50주를 추가로 매도한다면 간격은 단 며칠 차이지만 엄연히 거래 연도가 2019년과 2020년으로 나뉘게 됩니다. 따라서 주가가 거의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12월 말에 절반, 1월 초에 절반을 매도하면 각각 250만 원씩 양도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2019년과 2020년 기본 공제 각각 250만 원씩을 받으면 과세표준은 0원이니 세율을 계산할 필요 없이 소득세는 0원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단 며칠만 주식 절반의 매도 시점을 뒤로 미루어서 55만 원의 소득세가 전부 면제되었습니다. 이렇게 공제받을 수 있는 상한까지만 양도소득을 발생시키고 다음 해로 매도 시점을 늦춰 내년 공제액을 추가로 받는 것이 나눠 팔기입니다.

나눠 팔기를 할 때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간주하는 주식의 매도 시점은 거래 체결일이 아닌 결제일이 기준입니다. 12월 마지막 거래일에 주식을 매도하면 결제일이 다음 해 1월로 넘어가므로, 다음 해 1월에 양도소득을 올린 것으로 기록됩니다. 그러므로 나눠 팔기를 시도할 땐 결제일까지 올해 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12월 22일~23일경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거래해야 합니다. 중간에 크리스마스, 주말 등이 있으므로 변수를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워시 세일

워시 세일은 양도손실을 만들기 위해 매수 시점보다 하락한 주식을 팔았다가 바로 되사는 것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이 기본 공제액보다 훨씬 크고, 포트폴리오에 매도 시 손실이 발생되는 주식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투자자는 주가 10만 원에 A주식과 B주식을 100주씩 매수하고 12월에 A주식은 100% 상승하여 2000만 원, B주식은 30% 하락하여 700만 원이 되었습니다. A주식은 매도하고 B주식은 주가 회복을 기다리며 계속 보유하고 있을 예정이라면 

 

A주식을 매도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의해 양도소득세 165만 원을 부과해야 하지만 B주식을 매도하면 과세금액이 줄어들게 때문에 다시 계산해보면 99만 원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B주식을 낮은 가격에 매수하면 투자자의 주식 수를 유지하면서 66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워시 세일을 한 다음 나눠 팔기를 하면 양도소득세를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 세금 양도소득세 계산법

양도소득세는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금액과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금액 = (매도가액 x 매도 결제일 환율) - (매수가액 x 매수 결제일 환율) - (필요경비 x 결제일 환율) 

양도소득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기본 공제(연 250만 원)

산출세액 = 양도소득 과세표준 x 세율(20% + 지방소득세 2%)

 

여기서 필요 경비 거래 수수료, 거래세 등을 의미합니다. 아래 예시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직접 계산해보겠습니다.

 

일자 거래 구분 종목 코드  수량 가격 필요 경비 결제일 환율
4/7 매수 AAPL 50 $220 $3 1150원
12/16 매도 AAPL 50 $290 $3 1200원

 

양도소득금액

(50주 x $290 x 1200원) - (50주 x $220 x 1150원) - ($3 x 1150원 + $3 X 1200원)

= 1,740만 원 - 1,265만 원 -  7,050원

= 4,742,950원

 

양도소득 과세표준 

4,742,950원 - 2,500,000원 = 2,242,950원

 

양도소득세액

2,242,950원 x 22% = 493,449원

 

양도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해외 주식 거래를 통한 양도소득이 있는 투자자는 다음 해 5월 1일~31일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해야 하고 양도소득 신고 시에 함께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해외 주식 양도소득 계산 내역'입니다. 지난해 동안 거래한 내역은 전부 해당 증권사에 남아 있으므로, 양도소득 계산 내역은 증권사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고 HTS를 통한 직접 발급도 가능합니다.

 

미국 주식 투자자가 많아진 요즘은 증권사에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증권사에 기록된 거래 내역을 근거로 증권사의 세무 전문가가 양도소득 신고를 대신해주는 것입니다. 투자자는 신고 후 확정된 세금만 제때 납부하면 됩니다. 매년 4월 전후로 증권사에서 신고 대행 서비스 신청 공지를 하니 놓치지 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소득세의 납부 기한은 신고 기한과 같은 5월 31일이고 납부는 홈택스에서 진행할 수 있고 계좌 이체와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 중 신용카드 납부는 500만 원까지만 가능하고, 0.8%의 납부 대행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양도소득 신고를 축소하거나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과세 신고는 세액의 10%, 무신고는 20%의 가산세가 추가로 붙고 납부 기한을 어기면 일별 0.03%의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전년도 양도소득이 250만 원 미만이거나,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양도 소득세 자진 신고 대상입니다. 그러나 무신고의 불이익은 양도소득세의 가산세이기 때문에, 애초에 부과할 양도소득세가 없을 땐 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양도 소득 250만 원 투자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사실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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